정부가 휴대폰 연체자 구제방법 신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제 활동을 스마트폰을 통해 진행합니다. 그러나 통신비를 오랫동안 내지 못해 휴대전화 서비스가 끊긴 사람들이 최대 37만 명에 이르는 현실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는 새로운 채무 탕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의 채무 탕감 방안

기초생활수급자인 40대 남성 A씨는 지인의 빚을 대신 떠안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지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A씨는 빚을 갚느라 통신 요금 500만 원을 연체하게 되었고, 결국 휴대전화 서비스가 끊겼습니다.

"일단 내 명의로 인증을 못 받고. <모바일 뱅킹 이런 거?> 네, 일체 뭐 그런 것도 못 쓰고 그러니까 제약이 많죠."
- 통신요금 연체 남성 (음성변조)

또 다른 사례로, 20대 여성 B씨는 통신비 700만 원을 연체한 후 전화가 끊겼습니다. 일을 통해 빚을 갚으려 해도 본인 명의의 전화가 없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무를 할 때도 핸드폰 번호로 입력을 해서 하거나 전화를 받는데. 자꾸 안되다 보니까…"
- 통신요금 연체 여성 (음성변조)

통신 채무 조정 혜택

이 같은 '통신 채무' 연체자는 최대 37만 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이들을 돕기 위해 연체된 통신비를 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 계층에게는 최대 90%까지 탕감해 주고, 통신 3사 이용자는 원금의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통신비는 최대 10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를 조정해 석 달 이상 연체 요금을 갚으면, 완납하지 않더라도 전화를 다시 개통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 채무를 조정해 준다는 게 다시 한 번 경제생활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데. 통신 활동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상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채무 조정 신청 방법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있어야 비대면으로 금융 거래를 하거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통신 채무 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 상담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이나 전화로 신청가능

이러한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경제활동이 제한된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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