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올해 8월 부터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혜택

서울시, 다자녀 가구 통행료 면제 발표

다음 달부터 두 자녀 이상을 둔 서울의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할 때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혜택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자녀 가구 차량 등록 방법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막내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차량을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면 남산 1·3호터널을 무료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8월 21일 이전에 차량을 등록해야 첫날부터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톨게이트 대면 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제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가족당 차량 한 대만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혼잡통행료 면제의 목적과 시행 배경

서울시는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부과되며, 한강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사전 준비 사항

다자녀 가구, 올해 8월 부터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혜택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는 8월 21일부터 혼잡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 12일 이후 '바로녹색결제' 시스템(oksign.seoul.go.kr)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다자녀 가족 자동감면을 위한 차량등록 방법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 : 2024. 8. 21.(수)

바로녹색결제 사이트 로그인 하신후에 우측 상단의 "나의녹색교통" > "차량정보 추가/삭제"

메뉴에서 다자녀감면 대상 차량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감면 대상은 2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이하어야 하며,

  거주지가 서울시인 회원 본인 명의(대표 소유자)의 차량 1대만 등록 가능합니다.


※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의 '다자녀가족' 정보는

   세대주기반의 주민 전산정보이므로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사전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톨게이트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대면 확인을 통해 면제 차량 여부는 추후 검증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향후 계획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차량 정보를 한 번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혼잡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며 "교통 분야에서도 저출생 대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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