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주 52시간 근로제와 유연 근무제 종류

 2021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는 많은 직장인과 기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함께 도입된 다양한 유연 근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란 무엇인가요?

[일반상식] 주 52시간 근로제와 유연 근무제 종류

주 52시간 근로제는 주당 근로 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기본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 여기에 연장 근로가 최대 12시간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럼 이 주 52시간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다양한 유연 근무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업무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더 많이 일하고, 상대적으로 한가한 시기에는 근로 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주 60시간 근무했다면, 그 다음 달에는 주 44시간으로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현행법상 최대 3개월의 단위 기간을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업무량의 편차가 큰 업종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계절적 수요 변동이 심한 제조업이나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는 건설업 등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서 본인이 근무할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하루의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몰아서 일하고 이후에 여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일한 후, 그 다음 2주는 쉬는 방식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 디자인, 금융 업무 등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업무량이 일정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는 직무에 적합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 리듬에 맞춰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사업장 외부에서 일하는 경우, 실질적인 근로 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울 때 활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정의 근로시간이나 업무를 완료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외근을 자주 다니는 영업직이나 출장 업무가 많은 직무에서는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 이 제도가 유용합니다.

4. 재량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업무의 수행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시간 내에서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신문, 방송, 광고, 법률, 회계, 디자인 등 창의적인 업무가 많은 직종에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관리할 수 있어, 특히 일정한 시간 동안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직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보상휴가제

보상휴가제는 연장 근로,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으며, 주로 연구나 교육 등 업무 완료 후 일정 기간의 휴식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적합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금전적 보상 대신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직무에 대한 동기 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 초과근무 예외

1) 5인 미만 사업장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들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주 12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증가하면, 바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할까요?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해당 사유 발생 전 1개월간의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5인 이상이 되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2) 한시적 추가 연장근로 허용

영세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최대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며, 이로 인해 총 근로 가능 시간은 주 60시간입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주 12시간), 추가 연장근로시간(주 8시간)을 합친 시간입니다.

허용 대상 및 요건

  • 대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면 추가 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요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 합의에 명시해야 할 사항:

  1. 추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사유
  2. 추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간
  3.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적용 제외)

허용 기간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

일부 업종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예외가 존재합니다. 특례 업종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례 유지 업종은 주 최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지만, 근로 종료 후 다음 근로 시작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례 업종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주 52시간 근로제와 유연 근무제 Q&A

Q: 주 52시간 근로제를 초과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거나, 심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반드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Q: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근로자에게 무리한 업무를 강요하는 경우, 노동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필수 조건이 있나요?

A: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특정 업무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근로자의 건강과 일과 삶의 균형을 고려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유연 근무제를 통해 각 직종과 업무에 맞는 근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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